세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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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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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발급 불가능으로 기존 인감증명서보다 안전...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인감제도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 세종시가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자치단체, 법원행정처(등기소),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에 사용되며, 발급방식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나뉜다는 것.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을 사전에 본인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고 사전에 도장 또는,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여 인감증명서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

세종시는 현재 인감증명서와 비교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율이 4.8%대로, 자동차이전등록, 토지 및 하천 보상, 아파트 청약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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