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류인덕)는 2015. 4. 10(금) 14시부터 17시까지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에 대한 같은 의미 다른 생각’이란 주제로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주최로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00여명의 장애우들과 관련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이경숙 상임위원의 기념사와 대전광역시 백춘희 정무부시장과 대전광역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구자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류인덕 소장은 “이번 토론회는 2014. 10. 15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장애인인권 관련 토론회인 만큼, 대전․충청․세종지역민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행․재정적 편의와 지원체계에 관해 확인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채워질 계획이다”며 “특히,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인의 교육권과 문화향유권을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고자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및 단체 전문가, 당사자 및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여 난장형식의 자유롭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류소장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의 교육권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년간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조사 및 사업을 수행한 장애차별조사 1과장이 장차법의 시행과정과 정당한 편의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2부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에 대해 당사자, 학부모,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이동권 및 접근권, 학습권 등에 관해 토론하였고, 3부에서는 문화․여가생활이 보편화된 시대에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는가에 대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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