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농촌지역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나선다.
세종시는 불법 소각ㆍ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3주 동안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농촌환경 피해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농약포장지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수거한 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 등급을 두 개 등급에서 네 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수거보상금도 등급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
수거 등급과 보상금은 세종시 재정여건과 환경부 권고(안), 인근 지자체 보상단가 등을 종합해 A등급 110원/kg, B등급 90원/kg, C등급 50원/kg과 미수거 대상인 D등급으로 구분했다.
정경용 도시청결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토양오염뿐 아니라 농산물을 섭취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운영기간을 적극 활용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평상시에도 자발적인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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