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비닐 등 3주간 집중수거기간 운영...수거보상금도 등급에 따라 상향 조정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농촌지역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나선다.

세종시는 불법 소각ㆍ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3주 동안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농촌환경 피해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농약포장지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수거한 뒤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 등급을 두 개 등급에서 네 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수거보상금도 등급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

수거 등급과 보상금은 세종시 재정여건과 환경부 권고(안), 인근 지자체 보상단가 등을 종합해 A등급 110원/kg, B등급 90원/kg, C등급 50원/kg과 미수거 대상인 D등급으로 구분했다.

정경용 도시청결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토양오염뿐 아니라 농산물을 섭취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운영기간을 적극 활용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평상시에도 자발적인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