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위기상황 발생하면 긴급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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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위기상황 발생하면 긴급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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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 강화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대했다.

군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사업 요건을 확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금액이 2.3% 인상됐으며,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에서 185%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지원결정하고 1개월 내 신속하게 선지원하며 단기지원, 타 법률 지원 우선, 현물지원 우선, 가구단위지원 등의 기본원칙을 세웠다.

또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외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복지기관 관계자, 이장 등의 현지 확인서만으로도 확인을 대체하고 인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군은 이 같은 확대 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주민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건․사고로 인한 각종 위기상황에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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