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경미범죄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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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경미범죄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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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사전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즉결심판, 통고처분 이의제기 등 처리

▲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이미선 ⓒ뉴스타운

영화와 뮤지컬로도 만들어 질 만큼 소설 레미제라블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다. 주인공 장발장은 굶고 있는 가족을 위해 빵 하나를 훔쳤다가 5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실제 일선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신문이나 뉴스 1면을 장식하는 강력범보다는 분유 한통, 볼펜하나를 훔친 장발장과 같은 경미한 사건이 더 많다.

며칠 전에도 쓰리랑카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의 사연이 보도 되었다. 남편이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굶고 있는 2살 난 딸아이를 위해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듣게 되는 사건 담당자는 전과기록을 남겨야하기에 답답한 마음이 든다. ‘단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장 경찰관이라면 한번 쯤 고민했을 것이다.

이런 현장 경찰관의 고민을 덜기 위해 천안동남서에서는 2015. 3월부터 충남 최초로 경미범죄 사전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 법의 기준에서는 범죄 이지만 순간의 작은 실수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전과기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다.

경미범죄 사전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즉결심판, 통고처분 이의제기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위원회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형사입건 대상자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통고처분 이의신청자는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생활안전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및 명망 있는 지역 인사로 인력 풀을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

앞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장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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