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경기불황으로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24일 공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재물피해를 손해배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으로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라는 것.
하지만 최근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미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피해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사항,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상황을 홍보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는 최고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는 최고 230만 원까지 미가입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모든 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의 경우 폐차장에 입고 후 차량이 폐차된 것으로 오인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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