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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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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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제외한 160㎡이상의 시설물, 경유차량 등은 3ㆍ9월 두번 납부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환경오염 감소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세종시는 주택을 제외한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등 2만 1000여 건에 대해 총 7억 400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사용하는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건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며,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차등 적용된다.

윤석기 녹색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환경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용이므로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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