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남면 남전1리 속칭 반장동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자가 차량이 없는 학생 및 노약자 등의 지역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그동안 산간 오지마을은 교통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운수업체의 운행기피 등 저하된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
희망택시 탑승대상은 조례상 남전1리 반장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반장동을 기준으로 인제읍과 남면 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한다. 또한 탑승 부담요금은 1인당 1,200원으로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희망택시요금 추가분은 인제군에서 택시회사에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2,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다.
이번 조례는 다음 4월 개회되는 인제군의회 임시회때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며,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는 5월부터 지역주민들이 본격 이용하게 될 예정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희망택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 약자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인 도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취약 마을을 전수 조사하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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