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가 3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ㆍ세종사무소(이하 농관원)와 함께 쌀, 밭, 조건불리 등 3개 직불제사업에 대한 공동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운영되는 공동접수창구는 올해부터 신규 농업인의 경우 기존 3년 1만㎡에서 1년 1000㎡이상 경작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밭 농업에 대한 고정직불제가 도입돼 사업신청자 증가가 예상에 따른 것으로 직불제사업 신청 누락자 발생을 방지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접수창구 운영기간 중에는 농관원 직원들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나 마을회관에 출장을 나와 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받는데, 운영기간은 오는 5월 19일까지 각 읍ㆍ면ㆍ동별로 2 ~ 6일간 운영된다.
이번 공동접수창구 운영 일정이나 지급대상자 여부 등 직불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840-8717)나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쌀 직불금 신규 진입 조건이 완화됐고, 밭 농업 고정 직불금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경우 지급액 2배의 가산금이 징수되는 등 제재가 따르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동접수창구를 통해 사업신청을 못한 농가는 동계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이달 31일까지, 그 외 사업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관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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