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볼 때마다 주민이 안전한 치안과 환경에 관련된 것을 최우선으로 살펴보게 된다.
아파트 공동 주택에서 112신고로 경관요청출동을 나가다보면 신임시절에는 강력범죄가 아닐까? 혹은 폭력사건일까? 혹은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며 많은 생각과 대처방법을 고민하며 출동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층간소음 분쟁이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이에 따라 층간소음이 우리의 생활환경 속 가장 민감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인구 비율은 2005년 57.5%에서 2013년 62.6%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게속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전망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도 점점 더 늘어날 실정이다.
하지만 신고출동으로 도착한 경관들이 들을 수 있는 건 층간소음이 아니라 어느새 멈춰버린 이웃집의 소음에 대한 신고자의 불평뿐이다.
분쟁현장을 가봐도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이럴 때 경관들이 할 수 있는 건 윗집 등 이웃집에 대한 사실확인과 분쟁조절절차를 알려 줄 수 밖에 없다.
층간소음 발생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택법을 개정하고 주택건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거주 주민은 바닥과 천정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서로의 불편을 해결하는 관용의 미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