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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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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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3월 19일 대대적으로 단속 펼친다

▲ 충청남도청 ⓒ뉴스타운

충청남도는 오는 19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천안시 등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영치 활동은 19일 새벽 6시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5회 이상 고질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견인조치 후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45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437억 원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68억 47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48억 6500만 원, 당진시 21억 2100만 원, 논산시 18억 4600만 원, 서산시 17억 7500만 원 등이다.

이 중 특히 A시 K씨의 경우 사업 부도로 소유 차량 230대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며, A시가 매년 K씨를 대상으로 부과 중인 자동차세 9000만 원이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시-군-구와 공조해 K씨 소유 차량 35대를 찾아 공매 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K씨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적은 시-군은 청양군으로 3억 4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을 가집계한 결과, 도의 징수율이 전국 중위권까지 올라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납차량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고지되며, 오래된 차량은 최고 50%까지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있고, 선납 할인 제도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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