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봄철 나들이객 증가에 따라 이번 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고복자연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세종ㆍ대전ㆍ금산지사와 합동으로 2개 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복저수지 자연공원에 불법 낚시좌대 설치와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
세종시는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윤석기 녹색환경과장은 "쾌적한 자연공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과 계도를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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