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과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포함된 주거급여를 개편,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
특히, 이번 제도는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80만 원)로 확대했으며, 기존 소득만 고려하던 것에서 소득뿐만 아니라 거주형태나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한 주거비가 지급되며, 자가 가구는 노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 개ㆍ보수를 지원한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개편 주거급여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오는 6월부터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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