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달라진 작동기능점검 보고제도에 대해 관계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고 3월13일 밝혔다.
2015년 1월1일 개정 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자체점검 등에 따라 기존에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별개로 1년에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안내문 발송 및 유선을 통해 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되는 달까지 작동기능점검(자체점검)을 실시, 그결과를 보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를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문의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538-0427)
한편 이종하 소방서장은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안내에 노력하겠다"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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