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일반야영장 등록 관리로 안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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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일반야영장 등록 관리로 안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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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 운영사업자 5월 31일까지 등록 끝내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ㆍ공포에 따라 앞으로 일반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관청에 인ㆍ허가 절차 이행 등 등록을 마무리 해야 한다.

공주시는 무분별한 캠핑시설의 난립을 막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일반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시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을 관광 사업으로 신설하고 그 등록 기준을 정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야영장 등록은 텐트(천막) 1면당 15㎡ 이상을 확보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상ㆍ하수도시설, 전기,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관내 일반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5월 31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야영장업 등록은 관련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주시 문화관광과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공주시 관계자는 "오는 6~7월 공산성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등재가 결정되면 예전보다 3배 이상의 관광객들이 공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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