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동부제철(주) 당진공장 협력업체에 작업중지 및 긴급 정밀 안전보건진단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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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동부제철(주) 당진공장 협력업체에 작업중지 및 긴급 정밀 안전보건진단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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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조사 착수, 법위반 사실 확인시 관련자 엄중 처벌할 예정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3월 7일(토) 「동부제철(주) 당진공장」의 냉연 코일 야드장에서 50톤 크레인 정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10미터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장소인 ACY(코일 야드장) 공정 전체에 대하여 3월 9일(월)부터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공장 전체 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

특히, 안전보건진단은 3월 11일(수)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민간기관 전문가 등 15명이 투입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안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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