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교통경찰이 바라본 음주운전사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경찰서, "교통경찰이 바라본 음주운전사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아산시에서 발생된 음주 교통사고 554건 중 33건이 사망사고

▲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정환 순경 ⓒ뉴스타운

경찰로의 첫 디딤돌을 밟고 있는 아산경찰서에서 최근 음주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아산시에서 발생된 음주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 음주사고는 총 554건이며, 이 중 사망사고는 33건이나 발생했다.

음주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관련 교통사고는 이와 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고 언제든 교통경찰은 운전행위를 제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최고 1~3년 이하 징역이나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행정 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고 상습주취운전자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하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성립이 됨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공학원론’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차량적, 도로적 요소로 구분하고 그 중 인적요소가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하게 인지되어야 할 인적요소가 음주로 인해 운전자의 자기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경우 모든 주변차량에게는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 음주운전자 행동을 실험한 결과, 위급상황시 반응시간이 0.5에서 0.7초로 증가하고 정지거리도 5m이상 증가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주변과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평생 낙인으로 인식돼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음주단속 현장에 나오며, 나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늘 다짐하며, 교통경찰의 한 구성원으로 이 글을 읽고 시민들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식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글 /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정환 순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