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화물차 불법 개조 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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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화물차 불법 개조 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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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안 IC에서 천안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량 위주 단속

▲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14:00~16:00, 남천안 IC에서 교통경찰관, 교통안전공단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교통과, 한국도로공사 총 8명으로 구성된 불법개조 자동차 합동 전담반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등의 불법 개조 차량 대해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뉴스타운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지난 9일 14:00~16:00, 남천안 IC에서 교통경찰관, 교통안전공단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교통과, 한국도로공사 총 8명으로 구성된 불법개조 자동차 합동 전담반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등의 불법 개조 차량 대해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합동 단속반은 1차 단속기간(3. 9. ~ 6. 30.), 2차 단속기간(7. 1.~ 12. 31.) 동안 2주에 1회씩 남천안 IC 등에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화물차의 적재화물 이탈방지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작동 여부,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여부 등이며 경찰에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제공 충남지역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총 16명의 화물차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용 차량 업종별 사망사고 중 35. 5% 차지하며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량 사고 시 적재물 추락, 차량 전도 현상 등 위험요소가 많으 므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미연에 대형사고를 예방해 도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천안동남서는 추후에도 화물차량 뿐 아니라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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