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 상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중에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번 합동 단속은 학교정화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 및 주변지역 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행위, 고용·알선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규정 및 시간 준수여부, 청소년보호법관련 표시의무 등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등 배회 청소년 선도·보호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정일 교육도시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산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유해환경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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