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경찰서(서장 김동락)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등․하교 시간 대 부여 관내 초등학교 앞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유관기관인 부여군과 합동으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동락 부여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81%가 횡단보도 등에서 뛰다가 발생했다”면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횡단보도 건널 시 초록불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잠시 멈춘 후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뛰려는 본능을 자제시키는 교육을 할 것”을 부탁하고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은 항상 뛰어다니는 본능을 가졌다는 것을 상기하여 항상 스쿨존 등 횡단보도 주행 시 주의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습관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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