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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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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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예정

▲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제177회 임시회(2.25~3.4)기간 중에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타운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제177회 임시회(2.25~3.4)기간 중에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될 예정이다.

금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의 지원, 후견인 제도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매년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 중요사항 심의 위한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및 지원센터, 후견인(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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