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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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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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 기초소방시설 의무적으로 설치, 건축 완료된 기존 주택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뉴스타운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주택에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에 시행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를 하는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층마다 잘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마다 1개 이상 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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