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시열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제177회 임시회 아산시 의회 1차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국비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은 65억 원으로 총예산 대비 0.7%로 열악한 실정이며, 미집행 도시기반시설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주민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고 아산시 자체비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성 의원의 5분 발언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시설은 2323개소에 3559만5천㎡, 미집행 시설은 601개소에 754만6천㎡로, 추정사업비는 1조1천4백18억 원이며, 그중 도로 결정시설은 1633개소 1096만6천㎡, 미집행시설은 522개소 249만2천㎡, 추정사업비는 8078억 원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71%에 해당된다.
또한 기타 결정시설의 경우는 690개소로 2462만9천㎡, 미집행 시설은 78개소 505만4천㎡, 추정 사업비는 3340억 원으로 전체 시설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성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2005년 지방양여금법 폐지 후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고 하천, 농지, 상하수도, 환경 등 타 도시기반 시설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산시 관내의 동지역 국도 18㎞와 지방도 8.5㎞에 대하여는 현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지방양여금법 지원․규모의 국비사업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정당을 초월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충청남도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적극 건의”해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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