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조철기의원이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발의 할 예정으로 통과 여부가 초관심사다.
금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8월 8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건을 재발의 하는 건으로 조철기 의원의 의지가 강한 조례안이다.
조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민의 공익적 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아산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들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공용차량의 지원신청 및 검토 방법, 이용자의 의무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용차량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지원범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현지견학, 복지활동 등시와 의회의 계획 하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 의원은 실례를 들며 “지난 2월 3일 아산시 주관으로 의원과 주민들이 창원시 도시재생 선진사례지역 일원을 방문했는데 의회버스가 여유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승합차를 별도로 운행하는 등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조례를 제정해 행정의 신뢰도 증진과 시민만족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꼭 통과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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