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정기 확인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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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정기 확인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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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정부혜택 수급자 가려내어 예산낭비 방지한다

아산시는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12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5월까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을 위해 22개 기관 59종의 공적정보(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 변경된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시는 이번 공적자료 정비결과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우편물을 발송해 의견청취(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소명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5월 말까지 소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지원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로 인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폭이 크고 그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바 소명절차를 통해 억울한 보호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의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기준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해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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