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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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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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단속구간(읍면지역 제외)을 신고지역으로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시민의 자발적인 주인의식 제고와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자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제를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는 충주시 동지역 단속구간(읍면지역 제외)을 신고지역으로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신고대상은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황색복선구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등 주정차 위반행위와 버스ㆍ택시정류장, 자전거도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등 전용차로(구역) 통행위반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동절기는 오후 7시까지이다.

공휴일과 전통시장 장날은 제외되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중식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위반사실을 입증할 사진과 함께 촬영일시, 위반지역 등을 명기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가장 많은 민원 신고수를 차지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민원신고에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계획이다.

박부규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스마트폰 신고로 해소하는 동시에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만하면 된다는 얌체족의 퇴보적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주시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선진국형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이끌어내는 계기 또한 마련될 것”이라 고 기대감을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문의는 교통과 교통지도팀(850-6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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