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8여억 원을 들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지난 1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농촌주택개량(신축 등) 60동,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지원 30동 등 3개 분야 총 150동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다는 것.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구옥 철거 후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연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도 주어진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미거주 및 미사용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고 실비정산을 통해 가구당 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붕 또는 벽체를 제외한 나머지 철거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자력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553) 및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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