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적극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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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적극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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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84세면 가입 가능...전체보험료의 75% 지원, 자부담은 25%

공주시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시 발생하는 인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16일 공주시에 따르면, 현재 농업인은 고령화,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등에 따라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는 반면, 영농기계나 농약 등에 대한 의존은 증가하고 있어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

특히, 영농 시작시기인 4~6월과 영농 마무리철인 10월에는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농업인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 재해도 자주발생하고 있어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다.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상시 가입이 가능하다.

안전보험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만15세~84세면 가입이 가능하며, 전체보험료의 7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고, 가입자는 보험료 25%의 적은 비용으로 재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업인은 NH농협생명(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되는데, 가입 시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등)를 제시해야 하며, 기타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농업지원팀(041-840-8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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