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세 신고 납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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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주민세 신고 납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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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감면혜택 일몰 종료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분 신고ㆍ납부 해야

공주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민세 감면혜택이 일몰 종료됨에 따라 주민세 신고ㆍ납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종료에 따라 일부 단체ㆍ기관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재산분 감면 규정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25∼100%가량 주민세를 감면받아온 일부 사업장들은 올해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농협 등 단위조합, 영ㆍ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료기관, 산학협력단, 한국철도 시설공단ㆍ공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사업장 중 소재지별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의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매년 7월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종업원분 및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는 공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ㆍ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공주시 관계자는 "감면 종료에 따라 과세로 전환된 납세자가 주민세 종업원분 및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는 올해 전면과세로 전환된 단체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요령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세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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