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의 이번 정기검사 알림판 제작은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일상 생활에서 쉽게 기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정기검사 알림판은 양면으로 구성,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는데, 차량 운전석 쪽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전ㆍ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알림문구와 본인 차량의 정기검사일과 보험만기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알림판 앞면에는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ㆍ정차 알림용으로 사용,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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