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16.9%)',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시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2.1%의 소비자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2.4%는 수술 및 검사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이중 154명이 응답함)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은 곳은 '병·의원(48.7%)'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학병원(21.4%)', '종합병원·치과 병의원(11.7%)', '한방 병의원(6.5%)'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16.9%)'가 가장 많았으며, '치과(14.9%)','산부인과(12.3%)', '정형외과(11.0%)', '피부과(8.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시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시술·치료(24.0%)', '치과 치료(11.0%)', '한약 투여(7.2%)','주사·투약(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53세의 한 여성은 2004년 12월 개인의원에서 코 길이 연장 및 콧볼을 줄이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콧등이 오른쪽으로 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의사는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서명을 받지도 않았다.
또,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29세의 한 여성은 영구불임 수술을 받았는데, 임신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 여성은 임신사실을 모르고 감기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중절수술을 택하게 됐다. 당시 이 여성 역시 불임수술 후 실패해 임신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의사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설명하였다(60.4%)'거나 '전혀 설명이 없었다(11.7%)'는 소비자가 72.1%를 차지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설명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도 '잘 이해함'이 20.8%에 불과하고, '약간 이해함' 64.3%, '거의 이해 못함' 14.3%로 응답해 환자들이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및 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이 필요했던 소비자중 42.4%가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해 수술 및 검사시 환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인해 매년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병원 및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 양식 개발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각종 수술·검사 등의 치료를 받기 전 담당 의사에게 부작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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