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월부터 택시 자율감차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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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월부터 택시 자율감차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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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9천만원·일반택시 3천6백만원 감차보상

▲ ⓒ뉴스타운
대전시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와 운송사업자의 경영 수익 도모 및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해 감차보상사업을 2월 한 달 유예기간을 두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5월 택시 총량 산정결과 택시 8850대 중 1336대가 과잉 공급돼 연 167대씩 8년간 자율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2월9일 밝혔다.

감차 보상금액은 개인택시가 9000만원, 일반택시는 3600만원이고, 감차 재원으로 국비와 시비보조금, 부가가치세 경감액, 택시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활용하게 된다.

대전시는 감차보상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액 80억원을 지원 받게 돼 택시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는 감차 유예기간인 오는 27일까지 구청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고, 3월부터는 양도․양수가 제한되므로 개인 또는 법인은 대전시에 감차신청을 하여 감차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인간의 양도․양수가 제한되지만 감차보상은 신청할 수 있다.

감차신청 대상자는 택시 운송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며, 택시 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도 감차신청을 할 수 있다.

감차신청이 저조해 감차계획 대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미달된 면허대수만큼 익년도로 이월한다.

감차신청자가 많아 감차목표 대수가 초과돼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2015년에 한해 감차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양도․양수를 허용하되, 양도․양수자는 부당거래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성공적으로 자율 감차보상사업이 추진되면 택시의 적정한 공급을 유지해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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