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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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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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위반과태료, 상ㆍ하수도요금 등 편리한 납부로 시민 불편 크게 해소

앞으로 주ㆍ정차위반과태료나 상하수도 요금 등 일상에서 자주 납부하던 과태료나 공과금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공주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만 시행하던 '간단e납부 서비스'를 주ㆍ정차위반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상ㆍ하수도요금, 상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간단e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등에서 신용(현금)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상ㆍ하수도 요금 등은 일상에서 시민들이 자주 납부하는 요금들이었으나 고지서가 없을 경우 매번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 고지서를 재발송 받거나 가상계좌 등을 문의해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문의 없이 과태료나 공과금을 인터넷이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이 납세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세원 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기존과 같이 고지서를 이용해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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