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보건소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변경된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이 전년도 기준 18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3회, 190만 원 이내로 변경돼 지원금액이 10만 원 증가됐으며, 동결배아(최대 3회, 180만 원 한도)와 인공수정 시술비(최대 3회, 150만 원 한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전국가구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으로, 법적 혼인상태인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부모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한 납부자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이 인상돼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시책을 추진해 아이 낳기 좋은 당진시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당진시 보건소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192명, 인공수정 114명이 시술비를 지원받아 모두 50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당진시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0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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