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하여 이 일대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불법행위 사실조사에 착수해 가구공장 등 12개업체가 무허가 건축물 축조 및 불법형질변경 등으로 각각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S전기는 제주시 도련1동 1919번지의 과수원을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용도 변경으로 감귤창고에서 사무실및 일반창고 268.68㎡를 사용했고 O 가구 고모씨는 도련1동 1933-1 농지를,K고물상 정모씨는 도련1동 1935번지 농지를, H문공장 정모씨는 도련1동 1936-10의 농지와 1936-2번지내 창고를 동장 등으로 허가없이 불법 건축물을 축조 및 불법형질 변경 등 전용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모씨는 제주시 화북2동 2282-1번지 대지를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형질 변경해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N알류미늄 강모씨 등 2명은 제주시 화북2동 162-2번지 임야를 알류미늄 샷시 야적장으로 불법형질변경하고 문모씨는 제주시 화북2동 162-1번지 대지에 무허가로 불법 건축물을 축조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S물류의 최모씨는 제주시 도련 1동 1941-2의 농지에 무허가 콘테이너를 갖다놓아 사무실 용도및 콘테이너를 ,최모씨는 도련1동 1940번지 농지를 불법형질 변경을 , 박모씨는 제주시 화북2동 2282-1번지 농지에 파이프천막 콘테이너 등을 무허가 건축물 축조 및 불법형질변경 (1천45㎡)를 해 오다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 이들 농지지역에 무허가건물 및 무단형질 변경 등 12개업체에 대해 1.2차 원상회복 시정명령 및 계고장을 발송했다"며 " 이들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을 시 경찰및 검찰에 고발조치 및 이행 강제금 과태료를 부과조치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의 행정처분은 지난해 제주시 관내 농지전용지역내 창고로 허가를 받아 임의로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를 맏지 않고 무단 불법형질 변경,무허가로 알류미늄 샷시, 창호 현관문, 고철 야적장 등으로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산물 판매장 또는 가구점 등으로 불법 변경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광지로서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제주시내 가설 건축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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