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그 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천안시 신방동 통정지구 일대를 위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상습 민원 야기 지역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3월에는 개학철인 만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4월부터는 노신부동 대한노인회 등 노인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 이낙준 계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