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로점용허가 사전상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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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점용허가 사전상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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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효율성 높여 민원인 큰 호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급증하고 있는 신축 건물 공사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사전상담제로 신속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3일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도로구역 점용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해당 구역 지적도와 현장사진만으로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도로점용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돕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상담제는 신청 전에 미리 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설계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간소화된 절차로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도시 지역의 신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인도파손과 불법도로점용, 불법 굴착 등이 늘고 있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두희 도로과장은 "도로점용 사전상담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법도로점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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