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소득층 위한 대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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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저소득층 위한 대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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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주시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이자 3.3%)과 저소득가구 전제자금 대출(이자 2%)을 통합한 것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세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8000만 원(다자녀가구 1억 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임차인의 소득, 보증금 규모에 따라 2.7%~3.3%로 다르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의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신청 및 상담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등에서 하는데,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이며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은 3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3년 후 1년씩 총 3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해 임차 전용면적 85㎡, 보증금 1억 원, 임차액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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