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차 스마트폰 신고제도는 전화신고를 꺼리는 민원인들이 핸드폰 앱(App)을 이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신고 건수가 대폭 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신고자와 단속대상자 간 갈등 발생의 요인이 되는 등 새로운 민원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은 스마트폰 시대에 불법 주차는 쉽게 노출 돼 신고될 수 있음을 사전 경고하는 불법주차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아파트 단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홍보를 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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