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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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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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동원하여 체납액 집중 징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2015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69억 4300만 원) 징수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세원"이라며, "철저히 세외수입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또, "세외수입 중에서도 과태료의 징수율(53.3%)이 낮아 그동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통한 집중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동원으로 징수율을 높인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금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안정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부서별 로 회계담당자가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에서 대상자의 체납액을 조회, 체납자는 각종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세종시 각 분야의 위원회 위원 선정에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각종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며,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압류를 통해 징수한다는 것.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납세 의식 제고에 심혈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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