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비치로 화재로부터 내차를 지키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비치로 화재로부터 내차를 지키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승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 의무설치 조항조차 없는 실정

▲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5인승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 의무설치 조항조차 없는 실정이다. ⓒ뉴스타운
서천소방서(서장 강대훈)는 지난 15일 오후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합차화재가 발생해 승합차량이 전소되고 4천4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차량화재 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재현 방호구조과장은 승합차량화재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승합차량화재는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진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합차량들이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5인승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 의무설치 조항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승합차량화재의 대부분은 불에 잘 타기 쉬운 내장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연소 확대되어 전소되는 일이 많다. 만약 심야에 차량을 운전 중 차량에 불이 붙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더 큰 당황으로 패닉상태까지 빠지게 돼 미처 대피하지도 못한 채 유독가스에 질식 혹은 화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강대훈 소방서장은 “초기 소화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차량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