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시설물 조사 내달 9일까지

▲ 아산시청 ⓒ뉴스타운
아산시가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로 아산시 관내에는 3,600개소 가량이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특히 이번조사에서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건물전체 수도사용량으로 일괄부과 또는 표준사용량(면적당 표준량)으로 적용되어 실제 사용량보다 부과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방문 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