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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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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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경찰을 바라보는 인식은 ‘경찰은 갑, 국민은 을’의 관계

▲ 당진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장 경위 최대기 ⓒ뉴스타운
최근 대한민국이 갑(甲)질 논란으로 뜨겁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회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경기도 부천의 모 백화점에서 발생한 ‘갑질 모녀’사건 등 권력과 재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관계에 있어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가 사회에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갑질 행위가 공직 사회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경찰은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개념을 도입,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행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이 경찰을 바라보는 인식은 ‘경찰은 갑, 국민은 을’의 관계이다.

특히, 크고 작은 피해나 잘못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는 대상자라면 경찰의 노력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갑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강한 편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필요하여 2011. 4. 28부터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를 시행중이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란 민원원이 경찰관서에 민원을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 탄원사건 중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받을 만한 우려가 생각되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수사관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를 통해 인권침해, 편파 등 불공정한 수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국민에게는 부당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수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경찰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수사를 국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된다면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글 / 당진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장 경위 최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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