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작으로(1995년) 노인(2006년), 장애인(2010년) 보호구역이 순차로 법제화되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면서 보호구역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되는 법령이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찰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장애인 보호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5년 3월 31까지 보호구역에서 홍보, 계도 기간을 가진 후 4월 1일부터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주한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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