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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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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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집중단속

▲ 아산경찰서 ⓒ뉴스타운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중처벌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2015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작으로(1995년) 노인(2006년), 장애인(2010년) 보호구역이 순차로 법제화되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간시간대(08시~20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면서 보호구역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중처벌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뉴스타운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되는 법령이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찰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장애인 보호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5년 3월 31까지 보호구역에서 홍보, 계도 기간을 가진 후 4월 1일부터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주한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전속도에 맞춰 서행하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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