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은 첫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신호 및 속도위반 등 주요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일반도로의 2배로 상향되어 가중처벌 된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1월29일부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영자와 운전자정기 안전교육을 받지않으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및 어린이 승·하차 중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한 경우승합차 기준 범칙금(10만원)·벌점(30점)이 강화 돼 처벌된다.
셋째,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서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는 받은 것으로 일원화 된다.
넷째,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교통안전 법규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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