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없는 병실」이란 시에서 지정한 병원에 입원한 아산시민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는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 인 자(2015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37,990원, 지역가입자 16,690원) 등 기타 시장이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노숙자, 행려환자) 등이 있다.
「보호자 없는 병실」에 선정되면 무료 다인 간병 서비스와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 45일까지 지원 받게 된다.
허문욱 보건소장은 “「보호자 없는 병실」을 통해 병원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웃을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53명에게 1070일 6,100여만 원의 무료간병비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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