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015년 개정 법률의 주요 사항은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그 내용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추가 적용되게 된다. 또한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 미제출 또는 허위보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에 도민들이 당황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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