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보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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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보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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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찰’ 180개 부착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들이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찰을 붙이고 있다. ⓒ뉴스타운
(사)한국112무선봉사단(본부장 이의순·단장 황대곤)산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이의순)은 지난 2014년 아산지역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아산시청 교육도시과·아산시 특사경과 아산시 17개 읍·면·동 일원 호프집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180여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찰을 붙였다.

또 해당 업주들에게 청소년 출입·이용과 고용을 금지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청소년 보호법 제24조5항 설명을 하며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 5항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 갖춘 노래연습장업소 제외)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6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같은법 제59조 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의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벌이겠다”며 “해당 업소관계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이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찰을 붙이고 있다. ⓒ뉴스타운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들이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찰을 붙이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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