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이 모씨는 성연면 고남저수지에서 1인용 고무보트로 낚시를 하던 중 저수지 위에 녹아서 떠다니던 얼음 조각 때문에 수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사고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로프를 이용 사고발생 20분 만에 이모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오후에는 올라가는 기온으로 얼음이 부분적으로 녹거나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얼음에 눈이 덮인 경우 얼음판을 관측하기 어려우며 눈이 보온 역할을 해 빙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 덮인 저수지와 호수 등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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