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내 8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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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관내 8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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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본(30분) 300원에서 500원으로, 기본시간 이후 매 10분마다 200원 추가

공주시 관내 8개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요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공주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동지역 8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기본요금을 현행 30분에 300원에서 500원으로, 기본시간 이후 매 10분마다 100원씩 부과하던 가산금을 200원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차요금 인상은 지난 1998년 '공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소비자 물가와 관리 인력의 인건비 상승률, 충남도 내 인근 시와의 주차요금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는 것.

시는 또,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1시간 주차요금을 1000원으로, 1일 주차요금은 5000원, 1개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4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차에 대한 이용요금을 현행 70% 감면에서 50%로 낮추고,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맞춰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50%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김광태 교통과장은 "이번 주차요금 인상은 1998년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시설보수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입구마다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게시, 공주시 소식지 게재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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